흉기로 아내 마구 찌른 60대 남편…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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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마구 찌른 60대 남편…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후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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