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핵심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해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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