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신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됐다.
지난 28일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청 소속 경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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