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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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

경남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회교육에 나선다.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9인의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남도와 협업하여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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