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회교육에 나선다.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9인의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남도와 협업하여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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