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종교시설서 '초' 나눠줄 수 있게 돼…'향초'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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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종교시설서 '초' 나눠줄 수 있게 돼…'향초'는 불가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고객과 신자에게 초를 나눠주는 것이 허용됐다.

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초 소분 판매·증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행정 안건 9건이 20~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분 판매·증정'도 법적으로 제조에 해당해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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