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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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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