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 측 대안을 전격 발표한 셈이다.
특히 공공이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추가 임대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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