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