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A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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