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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