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작성계약 위반 과태료 4년 새 55억…금감원 자율시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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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작성계약 위반 과태료 4년 새 55억…금감원 자율시정기간 운영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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