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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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화성시가 경기도와 합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시행한다.

영치 차량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억4천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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