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의 아파트 인도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해 피해자들의 아파트 인도청구권 행사 등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시공사 사장 A씨는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2020년 12월 법원 집행관, 수분양자 총 326명,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45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패소했다.
검찰은 시행사, 시공사를 직접 압수수색하고, 추가 계좌추적으로 '수분양자 입주 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 이미 발생·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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