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괴롭힘 민사상불법 첫 판결…"근로자·사용자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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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괴롭힘 민사상불법 첫 판결…"근로자·사용자 넓혀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단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여전히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119 측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2020년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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