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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