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