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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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4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6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A씨(69)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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