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6천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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