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제지로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술 마시고 망상 사로잡혀 범행.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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