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건조물방화·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과 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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