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80여명의 환자가 잠들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