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80여명의 환자가 잠들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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