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그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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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그해오늘]

인천 송도 한 아파트 28층에서 술을 먹인 동급생을 성폭행한 A군과 B군.(사진=뉴스1)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이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녹취록에 담긴 범행 정황 사건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녹취록에서 B군은 “원래 의도는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하려고 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것”이라고 했고, A군도 “저희 둘 다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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