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체중 조절용 도시락 성분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와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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