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민노총 벗어난 한은 노조…法 "탈퇴 결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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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민노총 벗어난 한은 노조…法 "탈퇴 결의 적법"

25일 한은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가맹 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한국은행 노조를 상대로 '임시 대의원 대회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은 노조는 2016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고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월 조합비 65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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