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80시간 명령.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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