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 범행 직후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소변을 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