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이 늦게 배송돼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에게 항의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치킨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편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치킨이 늦게 배송돼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사장 C씨에게 전화해 항의하고 치킨집에서 C씨를 향해 삿대질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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