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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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산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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