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산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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