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의 금융거래 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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