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강사 활동 당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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