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으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3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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