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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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겨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은 아니며,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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