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다"며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한 만큼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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