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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