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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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A씨는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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