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양육비 선지급제도 저출생 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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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차관 "양육비 선지급제도 저출생 대책 일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 정책을 두고 "넓은 의미에서 이 역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그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고 3년간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자녀 양육비를 조사한다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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