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싸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자신의 딸과 다툰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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