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을 건드려?”…13세 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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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을 건드려?”…13세 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집유

자신의 딸과 싸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24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자신의 딸과 다툰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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