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출입 막은 이유로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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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출입 막은 이유로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송치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 한 기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기원 입구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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