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에 B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S사 홈페이지, 주주명부, 대주주 모두 가짜였다.
유망한 기업공개(IPO) 주식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불법 투자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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