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돼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돼 연면적 300㎡ 이상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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