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가 긴급 부품 주문 요청 시 페널티를 부과해 부품 판매 대리점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9천463만5천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