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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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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