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칭 피싱사이트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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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칭 피싱사이트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예정회사'나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은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상장 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짜 주주명부를 보여주고 현혹,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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