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공감 속 시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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