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흉기로 친구 살해 시도…30대 징역 8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00만원 때문에 흉기로 친구 살해 시도…30대 징역 8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