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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