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가로 1억 수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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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가로 1억 수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징역형 집유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국 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소속 최모씨와 이모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과거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사노조) 소속이던 최씨 등은 2022년 7월 위원장의 조합원 횡령 등 비리로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통연맹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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