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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