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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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2년

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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