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저희는 대질 조사를 원했으나 김 사령관이 강력히 거부해 불발됐다"며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휘권을 걱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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