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교섭을 피하는 아내와 어떻게든 딸과 만나고 싶어 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그런데 딸이 6살이 됐을 무렵, 아내는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파일들을 봤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며 "양육자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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