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반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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